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2019년 제5차 이사회회의록 공개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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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평화의마을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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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(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4 (회의록의 공개기간)에 의거하여,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2019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(20191219)을 공개합니다.
공개기간: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03월 22일 3개월간)
※공개기간이 만료되어 2020.07.17(금) 첨부자료를 삭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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