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「청년 희망 통장」 신청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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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전협회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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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개요
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약 1,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
2.신청자격
① (연 령)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*인 자
* 주민등록상 출생일 : 1979. 4. 23 ~ 2001. 4. 22 출생
② (거주지)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인 자
③ (임 금)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우리시 관내 4대 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
④ (사 업)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*,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
*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.
⑤ (소 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미만인 자
ㅇ 모집인원 : 총 500명(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) / 가구당 1명 신청
- 선정인원 외 예산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(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선정)
ㅇ 신청기간 : 2019. 5. 2(목) 09:00 ~ 5. 17(금) 18:00 / 평일(월~금요일)
ㅇ 신청방법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(우편 접수 불가) / 신분증 지참
-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, 1촌 이내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한함
ㅇ 제출서류 :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【 필수 제출서류 】 - 신청자
①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
②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③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공동의서
④ 가구원 소득․재산 신고서
⑤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
⑥ 근로 확인 서류 / 임금근로자
-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, 재직증명서
⑦ 사업소득 확인 서류 / 사업소득자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최근 1년)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최근 1년), 사업자 등록증 사본
【 추가 제출서류 】 - 해당자(우선 선발 대상자, 부채증명 적용대상자)
⑧ 사회적경제 인증(정)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
-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자 및 근로자
⑨ 사업자 등록증(업태:제조업) 및 담당업무(생산직 등)가 표시된 재직증명서
- 제조 ․ 생산직 직종 사업자 및 근로자
부채증명서(금융거래확인서)
-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
※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 이후 자료로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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