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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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전협회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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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
1. 대상자모집 기간 : 2022년 연중 수시 모집
2. 대상자 :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그룹홈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
주거지는 LH 청년매입 또는 전세임대 및 일반주택에 월세로 계약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
3. 지원내용
◯ 임대료
◯ 사례관리서비스
◯ 자립프로그램 참여 등
★ 단, 거주형태(LH또는 일반)에 따라 임대료 및 사례관리서비스 등에 차등이 발생합니다.
4. 서류접수 방법
○ 이메일 접수 (tjay5727@hanmail.net) 또는 대전아동복지협회 사무실 현장 접수(오전 9시~오후6시) 가능
☞ 선발은 대상자 결원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,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통보
5. 제출서류
◯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립계획서(필수)
◯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(필수)
◯ 사이버강의 이수증(필수)
(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https://edu.kinfa.or.kr)에서 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’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
◯ 보호종료확인서(필수)
◯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 가능)(필수)
◯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(필수)
◯ 보호종료아동 추천서(선택)_심사 시 가점부여
문의)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042-242-5726
첨부파일
- 2022년_자립지원통합서비스_신청서.zip (134.6K) 1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08 16:17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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