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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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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전협회 () 댓글 0건 조회 5,696회 작성일 2021-04-14 14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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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


  

  1. 대상자모집 기간 : 2022년 연중 수시 모집


  2. 대상자  : 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그룹홈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주거지는 LH 청년매입 또는 전세임대  및 일반주택에 월세로 계약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

  3. 지원내용


      ◯ 임대료 

      ◯ 사례관리서비스

      ◯ 자립프로그램 참여 등


      ★ 단, 거주형태(LH또는 일반)에 따라 임대료 및 사례관리서비스 등에 차등이 발생합니다.  

             

  4.  서류접수 방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 ○ 이메일 접수 (tjay5727@hanmail.net) 또는 대전아동복지협회 사무실 현장 접수(오전 9시~오후6시) 가능

 

         ☞ 선발은 대상자 결원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,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통보

 

   5.  제출서류


         ◯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립계획서(필수)

         ◯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(필수)

         ◯ 사이버강의 이수증(필수)

              (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 https://edu.kinfa.or.kr)에서 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’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

         ◯ 보호종료확인서(필수)

         ◯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 등록증 가능)(필수)

         ◯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(필수) 

            ◯ 보호종료아동 추천서(선택)_심사 시 가점부여


     문의) 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042-242-572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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