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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] 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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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대전자립 ()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024-04-09 09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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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및 모집인원

 - 자립준비청년(만 18세 ~ 34세 퇴소 예정, 보호종료(연장)아동)

  1순위: LH임대주택(전세임대 포함)에 입주 중인 자

  2순위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
 2. 사업내용

  - 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및 지원금 송금

  1인당 월 2만원씩 24개월 지원

  -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지원: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지원금 지원

   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(별도자격요건 필요) 통장 개설

  - 매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2만원 자동이체

  - 지원예산: 1인당 월 2만원씩 24개월 지원 (본인자금으로 1회 납입 후 2회~25회차까지 납입금 지원)


 3. 상품내용

  1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
   - 만 19세~34세인 무주택자로서 직전년도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(기타소득자 포함)

    ※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별도의 상품 가입 자격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(유스타트 선정 기준과 별개)

   -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1.7%p 금리 추가 제공(정부고시 변동금리, 금리변동 시 기존 가입자도 변동일로부터 변동금리 적용)

   - 일정 자격 충족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가능


  2) 주택청약종합저축

   -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

   - 정부고시 변동금리(금리변동 시 기존 가입자도 변동일로부터 변동금리 적용)

   - 일정자격 충족 시 국민 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가능


 4. 신청기간

  - 4차 신청기간: ~ 모집 마감 시까지

  ※ 단, 기관 사정에 따라 발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


 5. 증빙서류

  - 보호종료확인서(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·연장확인서)

  - 주민등록등본

  ※ 소득 및 기타 증빙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
  ※ 모든 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요망

  ※ 서류 미비 시,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

 6. 신청 및 지원 절차

  ① 신청: 온라인 신청(증빙서류 등 첨부)

★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-SOS지원신청-맞춤지원-자립준비청년(주택청약종합저축) 

  ② 심사 및 선정: 지원대상자 선정

  ③ 지원: 선정 결과 통보

  ④ 청약통장 개설: 선정여부 확인(선정대상자 우리은행 청약통장 개설 링크 제공)

 ※ 사업 선정 대상자에 한해 우리은행 사이트 링크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가능


 7. 기타

  -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·이용 동의서를 출력, 서명, 스캔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(program@redcross.or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  8. 문의처

  - 대한적십자사 (04629)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

   Tel 적십자사 콜센터 1577-8179


 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(1588-5000) 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( https://nhuf.molit.go.kr ) 및 우리은행 홈페이지( https://www.wooribank.com ) 를 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고객센터 상담가능 시간: 평일 9~18시 / 주말 및 공휴일 휴무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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